이동소음원 사용금지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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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는 앞으로는 주택가 골목을 돌며 '계란이 왔어요!'하고 외치는 확성기 소음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소음원의사용금지 지역과 대상을 지정하고 이달부터 이를 적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은 사용금지 구역에서는 소음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구역은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준공업지역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지역, 도서관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강서구 환경위생과로 하면 된다.(☏02-26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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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4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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