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사업비 부당증가 철저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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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사업비 부당증가 철저히 차단 '건설교통총사업비조정지침' 제정
  • 기사등록 2006-01-03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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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거나 국고 보조·지원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불합리하게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이 낭비됐다는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고강도로 추진중인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이후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증가요청에 대한 내부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불요한 예산증가 요인 130억원을 절감토록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공 시설공사는 사업착수 이후 현장여건 변동, 법령개정,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내용 및 물량조정 등 설계변경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일부 과도하게 증가된 사업비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교부에서는 지난 9월 이후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적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 기획예산처의 조정 기준 이외에 시공방법 및 단가적용의 적정성, 도면과 수량과의 일치 여부, 물가변동 근거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 모든 사업비 증가요인을 철저히 조사·검증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SOC 주무부처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신속, 투명한 심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훈령의 주요내용은 심사처리 기한(10일 이내)을 설정, 자체심사가 추가됨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기획예산처 심사내용과의 중복을 피해 부문별 조정기준과 요건을 명시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심사를 도모하며 감사 지적사항과 이미 운용중인 예산낭비 신고처리 시스템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과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절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담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혁신 활동은 가시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로서의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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