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환경기업도시 개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업도시가 자족성과 지속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에는 지속가능한 기업도시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을 원칙적으로 최소 24%이상(330만㎡이상) 확보토록 했다. 면적이 확대될수록(660만㎡이상, 990만㎡이상) 기준을 26%, 28%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환경림 조성과 생태연결로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바람길 조성과 자연에너지 활용을 권장한다.


업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토록 기업도시 유형별로 도시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혁신체계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마련, 통합적 사회·문화의 기반형성,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최소규모 및 주용도 토지 비율 제시하고 있다. 또, 기업도시 유형별로 최소면적과 최소도시인구, 주용도 토지 비율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교역형 500만㎡ 이상 2만명 이상 가용토지 40% 이상 ▲지식기반형 330만㎡ 이상 2만명 이상 가용토지 30% 이상 ▲관광레저형 660만㎡ 이상 1만명 이상 가용토지 50% 이상 ▲혁신거점형 330만㎡ 이상 2만명 이상 가용토지 30% 이상 등이다.


또한, 기업주도의 지역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산업·산학·산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 등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산·학·연·관 시설이 집적된 혁신시설 지구(Innovation zone)를 설치한다.


도시내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용지도 확보된다. 토지 용도별로 면적을 배분해 주거용지를 가용토지의 15%이상(관광레저형은 10%이상)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기업도시의 교통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40%이상의 대중교통 분담율과 5만 이상 도시의 BRT(Bus Rapid Transit)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이와 함께 보행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네트워크화하고 주거·상업지역에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한다. 또, 기업도시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내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일정 기준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도시 계획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도시 홈페이지(enterprisecity.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작년 7·8월에 선정된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지역(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의 개발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1-03 12:50:1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