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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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할 경우, 영유아 20인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도시공원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달 30일 공포, 시행한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건교부 소관'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건교부 소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서는 종전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3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20인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를 의무화해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에 '보육시설'이 포함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 시 건설업자들은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서는 1만㎡ 이상의 근린공원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부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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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3 1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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