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 완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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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일반 시중은행도 축산발전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축산발전기금 취급 규모는 '06기준, 대출금이 2조3,956억원 규모로 기존 대출이 1조9,457억원이며 신규대출이 4,499억원이다.


시중은행이 축발기금의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와 '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축발기금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액의 1.5%를 취급수수료로 받게 된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조치를 관련은행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보다 많은 시중은행이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축발기금을 취급하도록 오는 12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전개방 조치에 따라 축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업체는 농협 이외에 농협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관리기관을 농협에서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정책자금 수요자가 주거래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그동안 정책자금 금리 이외에 대출취급기관에 추가로 부담하던 비용(근저당 설정 비용 등 대출금의 약 1.0%∼1.5% 수준)의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출금 규모가 큰 사료·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농협에서 주거래은행으로의 대출기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농협(지역축협)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고 가축사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기관 변경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농림부는 가축계열화사업, LPC 경영안정자금 등 축발기금 일부 사업에 한해 일반은행도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부분개방을 '04년 8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자금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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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3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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