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산업자원부는 기술 현물출자 특례 확대, 기술유동화증권의 발행,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은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로 전면 개편된다.
산자부는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기술의 이전과 거래의 활성화에 초점(焦點)을 두고 지난 '00년 12월 제정돼 기술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과 인식 제고에는 기여했으나, 기술개발 후속단계인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개발, 이전, 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마련,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시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공청회, 기술이전사업화정책포럼, 기술평가활성화작업반회의, 기술평가기관협의회, 관계부처 협의 등 30회 이상의 회의 등을 열고 전문가, 기업인 등 1,400명 이상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명(法名)을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
또한, 신기술사업화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기술보육사업 등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추진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관련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는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시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를 평가기관간 공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해 8조9천억원('06년 예산 기준)에 달하는 정부R&D사업의 투입대비 성과를 제고해 기술혁신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개발, 사업화 등 기술의 모든 주기에 걸쳐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보증, 보험, 담보, 투·융자, 유동화 등 금융행위에 활용하고 기술혁신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4일 입법예고되는 법률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까지 정부내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