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어선원 보험가입 기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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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의 임금을 산정 또는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어선원보험의 기준임금이 올해는 5톤 미만 149만8,520원, 5∼20톤 157만7,400원, 20톤 이상은 165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는 지난해보다 14.3∼16.5% 인상된 것이나 지난해 10월 고시된 어선원 재해보상 최저임금 157만7400원과 비슷해 보험료 상승은 거의 없다고 3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어선원보험 시행 2년차를 맞아 보험료 징수액 대비 보험금 지급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보험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선원보험요율을 평균 9.2%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선보험도 보험수지악화의 주된 요인인 기관단독사고를 별도의 특약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본요율을 평균 5.3% 인하해 어업인의 실질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보험요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올해 보험손실액이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액 최소화를 위해 수협중앙회(정책보험팀)에 징수과를 신설, 미납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해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사고율 감소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위탁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10톤미만 영세어선주의 순보험료 지원도 현행 50%에서 6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대형 어선도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규약을 개정해 어선보험의 최대보험가입금액(잔존보험가입금액)의 계산범위에 손해방지비용과 임의구조비를 제외하고도 보상이 가능토록해 보험혜택을 늘렸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절대적 면책사유에 포함시키는 한편 충돌손해배상 및 인명손해배상특약의 보상한도를 법률에 근거한 책임제한액으로 가입하도록 해 어선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어선 감정평가서의 유효적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해 어선평가에 따른 어선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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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3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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