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성남시는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과 관련, 도시가스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주택, 일반목욕장 등에 오는 11월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9억6천2백만원을 융자금으로 책정,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대상자들에게 융자 지원한다.
이번 융자의 한도액은 주택 1가구당 300만원 이내, 일반목욕장은 1,000만원 이내며 융자조건은 연 7.1%(본인 부담 4.6%, 시 부담 2.5%)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지원 자격은 도시가스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남시 거주자(주민등록부상)로서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수요가, 건축물 소유자, 기타 농협 대출기준 적격자 등이며 사업체의 제조시설은 제외된다.
융자금 지원희망자는 융자신청서, 시공계약서(공사내역서 첨부), 도시가스시설 시공업등록증 사본, 도시가스공급가능 확인원,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성남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도시가스 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031-729-384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