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국토의 지리적 핵심이며 산계의 연속인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 본격적인 주민지원사업과 복원·복구사업을 펼치게 된다.
경상북도는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장기적인 보호·관리 및 이용방향 제시를 위해 토지매입 및 주민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심의위원회의에서는 경상북도 47,841ha에 대해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지리적 핵심 줄기로 총연장 1,400km로 백두산 병사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를 말한다.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성되며, 남한은(향로봉∼천왕봉) 684km, 263,427ha며, 경북도는(봉화군 장군봉∼김천시 삼도봉) 315km, 47,841ha이다
경북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 시·군(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으로 지정면적47,841ha중 핵심구역31,961ha, 완충구역 15,880ha이며 앞으로 각종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1:25,000 위치도상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1차수계를 핵심구역으로 3차수계를 완충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연마을과 농경지는 최대한 제외했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 간담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주민과의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정됐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법에 의한 6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보전·이용시설, 보호시설, 소득감소분지원, 주민생활 편익시설로 지원된다. 정부시책에 의한 지원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 농림업 등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된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13억5천만원이 지원돼 냉동시설 등 시설사업은 완료되고 산채재배, 표고재배시설 등 일부 사업은 추진중이다. 올해는 22억3,3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 대폭증액 지원되며 융자, 주민부담 없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편입지는 내년부터 본격 매입에 나서며 5년 이내 총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며 "올해 76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는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등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시설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이다.
완충구역에서 허용행위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 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