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인천시는 2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금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및 공항출입버스(공항내 운행버스 포함) 운송사업자로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등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대행사업자 등으로서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천연가스버스도입 및 운영현황(대폐차 및 CNG버스 매각여부 확인내역 포함) △청구서 및 지불위임장 1부 △동의서 및 각서 각1부(보조금을 제작사에 지급)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 사진 1부(대폐차 사진 및 신규자동차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등이다.
자세한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 '천연가스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2월30일까지 인천시청 본관4층 환경보전과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