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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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06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등 9만여건에 대해 조사하고 3월 부과될 2006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해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지원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청주시 관계자 "이번 시설물 조사에서는 건물과 대한 소유자 및 연료·용수 사용량과 건물의 사용현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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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2 0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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