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제조시설 등 악치배출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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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제조시설 등 악치배출시설 포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1일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06-01-02 0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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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의 대상범위에 설탕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등이 추가됐다. 또, 종전에 환경부 고시에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사)한국냄새환경학회의 연구사업과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설정된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별 규모는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계의 규제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취배출시설을 명료하게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주도록 관계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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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2 0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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