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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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설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남·충청 지역 등의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 정책자금이 현행 4.4%에서 3%로 대폭 인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호남·충청지역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행 1% 수준에서 0.1%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재해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이후 지원결정까지 심사기간을 단축(최대 7일→5일이내)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재해중소기업 보증시 담당 임직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보증사고에 대해 면책, 감사제외 등을 통해 보증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단, 소상공인자금은 금융기관에 신청)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의 설비보수, 수리·철거 등 신속한 조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 제작회사 및 수리업체의 민간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업체가 전문인력 투입을 관내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경우, 기술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기술지도수당 전액 국고지원, 14만원/일, 20일 한도)


중기청 관계자는 "재해발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긴급현장복구지원을 위해 본청 및 해당 지방청에 재해상황실을 가동중"이라며 "중기청 직원들이 직접 피해기업을 찾아가 재해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재해확인증을 현장 발급하고, 업체 요청시 대학생들로 구성된 긴급현장 복구인력단을 투입, 제설작업·자재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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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1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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