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어항 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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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신 기술발전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개정해 최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항만, 어항, 항로표지 등 각 분야별 최신자료의 조사·분석·보완 ▲적용범위에 연안정비시설물의 추가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 개정내용 반영 ▲대형 컨테이너선 제원표기 등 전문부두 기준보완 ▲ 항로표지시설 설계기준 전면개정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외력 조건의 강화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 항만시설장비를 제작할 때 설계풍속 기준을 작업상태에서는 16m/s, 휴지상태에서는 50m/s 이상으로 해 전국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전국을 동·서·남해안 3개 권역과 목포, 울릉도 2개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작업상태에서는 20m/s이상, 휴지상태는 55~75m/s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방파제 설계시 대표적 외력조건인 심해파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이밖에 '항만기술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인 '굴패각 재활용 공법', '경사방파제의 총 파력 추정 및 안정화 기술', '안벽 내진성능 개선방안' 등을 이번 설계기준에 반영해 항만 기술발전과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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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1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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