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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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보급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04년 10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한데 이어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1일에 맞춰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기준 고시 등을 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환경강화추세 반영 및 바이오연료 사용근거 설정을 위한 기존의 석유제품(휘발유, 경유)품질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간주되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 이용·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주요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바이오디젤)는 BD5(경유95%+바이오디젤5%)인 경우, 정유사 및 경유수입업체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전 경유 차량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 규격을 개정, 보급한다. BD20(경유80%+바이오디젤20%)인 경우, 석유대체연료 규격을 제정해 버스, 트럭 등 자가 정비 가능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정유업계의 BD5양산 준비기간 및 바이오업계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시범보급사업을 6개월 연장한다.


알코올혼합연료유(휘발유+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규격을 개정해 MTBE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全휘발유차량에 사용 가능케 했다. E10(휘발유90%+바이오에탄올10%)초과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적용차량(FFV) 개발 시점에 맞추어 품질규격을 제정해 나갈 예정이다.


유화연료유(중유+물+유화제)는 보일러 등으로 사용 가능한 중유 대체 유화연료유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바이오디젤 세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연료적합성 여부 등 검증에 필요한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을 설정 고시하는 한편 바이오디젤의 교통세 등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이용·보급 확대 인정범위'를 고시했다.


이밖에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 소량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한다. 아울러 수송용 연료의 환경기준 강화 등에 따른 품질기준을 개정해 개별법령 규격을 통일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시행으로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기반이 마련돼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폐자원 등의 이용효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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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1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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