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투기 입찰담합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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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처리업체들의 입찰담합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해양폐기물처리업체인 (주)조양, 홍보산업(주), (주)상우, (주)안국 등의 업체가 처리단가를 인상하기로 담합해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04년과 '05년 공공기관의 서해지역 해양배출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서 처리물량을 나누기로 하는 한편 축산·음식물폐수의 처리단가를 인상하기로 담합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배출폐기물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배출처리를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하수 및 폐수처리오니, 축산폐수를 계약에 의해 낙찰받아 서해해양지역에서 폐기처리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하수처리입찰에 경쟁시스템을 회복시켜 하수처리비용을 보다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하수처리비용부담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행위의 주요내용을 보면 피심인 4개사의 담당 임원은 지난 '03년 11월6일 및 '04년 12월19일, 인천송도비치호텔에서 만남을 갖고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관의 '04∼'05년 해양배출폐수처리 용역입찰에서 해양배출처리물량을 피심인별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피심인 4개사 담당 임원은 올해 2월17일과 5월13일에도 인천소재 모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LG필립스LCD 및 기흥하수처리장과 금촌하수처리장의 폐수처리입찰에 낙찰자를 각기 홍보산업(주), (주)조양, (주)상우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개사 담당임원은 '04년 8월16일, 인천소재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축산·음식폐기물처리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8월말에 전화를 통해 축산폐기물은 약 16%, 음식폐기물은 약 35%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담합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해양폐기물처사업의 특성 때문에 향후 담합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심인들간의 합의파기명령과 향후 3년간 피심인들의 계약체결금액과 시기 등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은 총 19억 2,700만원으로 (주)조양에 6억2백만원, 홍보산업(주) 5억1,700만원, (주)상우 4억8,900만원, (주)안국 3억1,9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해양폐기물처리시장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첫 번째 시정조치"라면서 "해양폐기물처리사업자간 경쟁하지 않고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있던 관행을 시정해 경쟁상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 및 전원회의심의절차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심의준비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해 심의했다.


이번 시정조치에는 향후 담합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작위명령이외에 피심인들간에 합의를 파기하도록 하는 합의파기명령과 향후 계약체결금액에 대한 공정위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이 처음으로 시정조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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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01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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