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질서 지키기에 앞장서고 불법어업이 없는 '어업질서 선도 어촌마을' 10개소를 선정해 30일 시상한다.
이번에 선정된 어업질서 선도마을은 ▲부산 기장군 이동어촌계 ▲인천 옹진군 이작어촌계 ▲울산 울주군 신안어촌계 ▲강원 강릉시 영진어촌계 ▲충남 태안군 도황어촌계 ▲전북 부안군 왕포마을 ▲전남 완도군 복고어촌계 ▲경북 영덕군 사진1리 어촌계 ▲경남 거제시 해금강어촌계 ▲제주 북제주군 세화어촌계 등이다.
선도마을은 전국 시도별로 최근 3년간 불법어업이 없는 어촌계나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표창과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업질서 선도마을 선정은 준법어업질서와 참여의식이 전 어촌마을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10개소를 선정해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