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행정자치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30일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사항의 처리기간, 처리기관, 구비서류 등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총 4,806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54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가 감축되고 130종의 민원사무를 폐지되는 등 민원구비서류가 대폭 정비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