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쌀 협상, FTA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9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맞춰 농림부는 '2006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세부시행지침'을 29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01년에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외는 3년간(금리 5%) 분할 상환하게 된다.
또한,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내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01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이번 대책은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예·적금(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예·적금 잔액)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07년중 만기도래분은 '07년 6월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 다만, '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06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는 각 대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