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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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 업그레이드 '전기·전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5-12-29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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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 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던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정보의 제공,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U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全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사전 재활용성 제고 및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을 위해 사전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권고규정으로 적용대상도 한정돼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전자제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후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의 환경성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작년부터 환경성보장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번 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년부터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학계·전문가 등으로 환경성보장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제적 수준의 규제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은 크게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부문으로 구분된다. 사전관리의 주요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제한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해야 한다.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재질·구조 개선내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사후관리로는 폐기물이 발생된 다음에는 폐전기·전자제품은 현재와 같이 일정비율이상 회수·재활용해야 하며 폐자동차에는 대당 재활용의무율이 부과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그동안 관련 법규가 미비했던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다. 법제정에 따라 '07년 하반기부터 폐자동차재활용업이 신설돼 엄격하고 친환경적인 기준에 따라 폐차 처리 및 재활용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생산자와 보유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설치,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관련 재활용기반 구축에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은 "금번 제정안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설계로 환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재활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업계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신흥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과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산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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