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각종 개발사업 추진할 경우, 핵심적 절차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해 사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가 이달부터 운영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12일 ‘사전환경성검토 맞춤 안내제’ 시행을 통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대상지역이 입지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직접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자의 여건에 맞는 각종 정보나 전문지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를 시행에 앞서 먼저 매입할 경우,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실 검토서 작성방지를 통해 협의기간 단축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