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확정·공포된다.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30일 확정·공포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자가 주민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해야 하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의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측정항목 중 1,4-디클로로벤젠은 실태조사 결과 검출률이 2%에 불과하고 농도도 실외공기와 유사해 측정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년 5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기준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규정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일몰제가 폐지돼 내년 5월30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8시간 동안 받도록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시간도 교육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교육과목의 내용을 통합, 6시간으로 단축된다.
환경부 생활공해과장 박봉균 사무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 시공자들이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작년 5월30일 이후에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