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바닥재와 페인트, 접착제 등 4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벽지 50종, 바닥재 49종, 페인트 73종, 접착제 28종 등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이번 시험결과, 총 4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닥재 1종(한화종합화학 HC-901), 페인트 2종(삼일페인트 프리톤, 삼일페인트 우레탄-A(KSM 6050 2종), 접착제 1종(한국다우코닝 뉴트럴플러스실리콘실란트<투명>) 등 4개 건축자재다.
이번에 고시된 4개 제품은 이달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포함)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내년에는 800종, '07년부터는 매년 1,000여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2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해 금년 5월, 14종의 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금년에는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했으며 1차로 200종의 시험결과 기준을 초과한 4종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2차 200종의 건축자재중 기준을 초과한 자재는 내년 3월중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