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국내 유입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단돼 수입식물 검역시 특별히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이 총 2,030종으로 늘었다.
농림부는 식물방역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관리병해충 목록에 40종을 새로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기존의 관리병해충중 국내분포가 확인된 5종을 제외시켜 총 1,968종을 지난 2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13호)
학계 등 국내병해충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병해충은 금년 1월1일∼6월30일까지의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제병해충연구소(CABI) 등에서 새로 발표된 병해충 중 국내유입가능성이 높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병해충들이다.
수입식물류를 대상으로 통관 이전에 식물방역관이 실시하는 도착지검사과정에서 이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후 당해 병해충이 사멸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합격증이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