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호 수달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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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수달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 관련법률 제정·시행 이후 최초
  • 기사등록 2005-12-28 0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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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사진)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경남 진양호 일대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진양호 일대 26.20㎢(경남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관련법 시행 이후 첫 지정 사례다.


이번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양호 일대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현황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진양호에는 호안의 많은 부분이 절벽을 형성, 인위적 간섭이 적어 다양한 어류 등이 확인돼 수달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진양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관리중이지만 관리 주체가 3개 시·군으로 분산돼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어로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달은 몸길이 76∼90cm, 꼬리길이 38∼45cm, 몸무게가 20kg까지 나가는 포유류다. 전국의 하천, 저수지, 해안 등에 서식하고 있어 넓은 분포권을 보이나 각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 및 알의 채취행위, 수면의 매립·간척행위, 건축물 신·증축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하천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 홍정기 자연자원과장은 "진양호 유역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요원(10명)을 배치하는 한편 감시초소·안내 입간판 설치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특별보호구역을 관리토록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진양호 수달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달의 서식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 인접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주민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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