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포상금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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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북도가 새로 시행할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오염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다.


환경범죄를 범한 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그 범죄를 신고 한 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최고 300만원(2년 이상 300만원, 2년 미만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기존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없었던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각각 20만원,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


이 외에도 허가취소,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도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며,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만 설치·운영했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도 및 시·군에도 설치하도록 한다.


신고포상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문신고꾼들의 영리목적으로 변질될 우려에 따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가 신뢰도와 정확성을 가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관련자료 요구 등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예산부족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사고 근절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전화, 우편, 인터넷 등)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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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7 2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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