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야생동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현재 국토의 1.4%에 달하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오는 '10년까지 2%로 확대하고, 외래종과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자연환경조사연구센터가 설치돼 야생동·식물 조사기능이 강화되고, 기존 포유류, 조류 중심에서 어류 등으로 조사대상이 넓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이번 기본계획은 야생동식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 관리를 위한 강화된 시책들을 담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 현재 全국토면적(99,913㎢)의 1.4%(545곳, 1,392㎢)에 달하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10년까지 2%(1,998㎢)로 확대하고, 멸종위기종 복원종합계획과 종별 복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외래에서 유입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외래종 510종을 조사하고, 동·식물별로 위해성을 4등급으로 매겨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군별로 설정하던 수렵장은 3∼5개 시·군별로 묶어 설정하고, 포획권을 구입해 수량만큼의 포획을 할 수 있는 포획동물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자생식물에 대한 조사도 본격 추진된다. 미기록 생물종과 고유종 발굴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 기록된 3만여종의 생물종의 생태특성 등 종보가 담긴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한다.
이밖에 생물자원과 표본을 적절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생물자원관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6개 권역에 설치해 국가생물자원관과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