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부산ㆍ인천항 등 5개 특정해역에서 실시해오던 관제센터 합동근무를 28일부터 마산ㆍ목포ㆍ완도·평택항 등 4개 해역에서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양기관이 지난 2월 합동관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산·인천항에서 합동근무를 시작한 이후 5월 여수·울산·포항으로 확대하고 이번에 4개 해역에서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총 9개 해역에서 합동근무를 하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9개월간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항만 및 특정해역 내에서 선박충돌 및 좌초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평균 11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약 72%의 감소율을 보였다"면서 "해경경비정과의 상시 긴밀한 지원체제가 이뤄져 교통질서 위반선박에 대한 지도ㆍ단속(2,132건)과 긴급 구난·구조 대응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항만보안 및 대테러 예방활동(1,792건)도 대폭 강화되고 운항선박 동정파악(2만8,197건) 등 입체적이고 다기능적인 교통관제 협력체제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항만이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합동관제로 인해 관제서비스의 질과 항내 안전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60%이상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