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내년부터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 29곳의 탐방로에 대해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된다.
이번 자연휴식년제는 자연자원이 훼손됐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상 출입통제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5·10년간 탐방객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다만, 지리산 칠선계곡(비선담∼천왕봉)의 경우, 계곡오염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1년간만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 송동주 보전팀장은 "자연휴식년제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전의 선(線-탐방로) 개념에서 동물서식지 및 식물군락지 등 모든 대상지에 대해 면적(面積) 개념을 적용했다"면서 "장기 휴식년제 시행으로 자연복원 시행효과가 양호한 샛길(비법정탐방로) 13곳의 73.6km는 기간 종료후 자연휴식년제와는 별도의 출입금지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03년부터 시행중인 5기 자연휴식년제 기간은 금년 12월31일로 종료되며 6기 자연휴식년제는 5기의 472만1,997㎡ 면적에 비해 1,017만7,697㎡로 확대됐고, 거리는 134.7km에서 25.2km로 축소·시행된다.
공단은 동물서식지, 식물군락지, 고산습지, 훼손지 등 중요자원 분포지역과 훼손지 복원지역의 경우, 자연휴식년제를 지속 시행해 자연자원 보호와 훼손지 복원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곡휴식년제 시행으로 수서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계곡과 정릉계곡은 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이 연접해 있는 지리산 반야봉정상부와 반야봉∼쟁기소 구간은 병합 시행해 시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는 탐방로 무단 출입행위는 공단 직원들이 단속을 벌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통해 사전정보를 확인한 후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