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해양수산부는 서해안 지역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에 앞서 자체 특별 긴급자금 40억원을 우선 지원해 응급복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긴급자금을 이미 대출된 영어자금과 관계없이 응급복구에 필요한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 등 양식기자재를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피해금액 내에서 피해 어가당 최고 1,000만원까지 3%의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피해 어업인들은 관할 수협영업본부에 자금신청을 요청하면 영업본부에서 검토한 후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해양부는 또,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의 토목·건축·기술지도 인력과 수협의 자금융자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역 순회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대설에 의한 2차 피해우려가 있는 어류동사 및 어병 예방, 양식장 복원기술 지원,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와 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부의 이같은 긴급지원은 정부의 피해지역 중앙합동 실태조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및 지원확정, 관할 시ㆍ도 예산배정 등 절차상 피해복구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어가의 겨울철 한파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 22일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집계한 피해규모는 전남 및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어선, 어구·어망, 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이 403어가에 81억원, 항만 및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이 82억원 등 해양수산 분야에 총 1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액 2,265억원의 7.2%에 해당된다.
피해유형은 육상시설물은 비닐하우스나 보온 덮게용 천으로 된 지붕이 폭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물고기를 수용하고 있던 수조(水槽)파손, 산소공급 중단 등으로 생물피해가 발생했다. 바다에 있는 어선이나 양식시설물은 강한 바람과 풍랑에 의해 파손됐거나 수산생물이 유실됐다.
해양부 강준석 양식개발과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 및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자금을 선지급하고, 피해어가의 피해율에 따라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