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산 보전 결정 ‘반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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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는 광덕산 보전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법의 반가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1일, 광덕사와 안양암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민간 건설업자(이해창)의 소송에 대해 1심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천안 광덕산이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난개발 상황에 처하자 광덕사 주지 소임자 스님과 안양암 승려들은 '푸른사찰 사례집' 등을 통해 개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바 있다. 또, 개발업자는 광덕사와 안양암을 상대로 지난 9월 법원에 '자동차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다.


금번 1심 판결은 채권자(개발업자)의 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예전부터 보행만을 허락해온 사유지에 자동차 통행으로 인해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 대응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요지로 판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정부와 민간 개발업자에 의한 난개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1심만으로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천안지역의 모든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광덕산의 보전에 힘써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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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6 1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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