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화산분출물 도외반출 금지 강화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등의 도외 반출금지 조치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도내 특수한 자원이 도로포장, 건축, 정원 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됨은 물론 도외반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보호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존자원으로 지정, 환경훼손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석부작에 대한 도외반출금지를 강화하고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한 신고를 받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보존자원으로 지정된 것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와 지하수 등이다.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면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보존자원의 매매업, 도외반출 등이 제한되는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석부작 도외 반출기준과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해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은 내년 3월까지 시·군에 신고하도록 했다"면서 "신고 된 사항과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는 보존자원을 활용 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2-26 13:28: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