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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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인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하는 전국의 축산농가 45,323호가 법정기한인 26일까지 모두 축산업등록을 마쳤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미만의 농가들도 5,740호가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해 총 축산업 등록농가는 51,063호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모두 등록을 마친 것은 그 동안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축산농가가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 스스로 작성하고 시·군이 현장 확인한 농가단위별 사육두수와 사육시설규모에 관한 자료를 파악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축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농림부는 농가들의 등록정보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 부문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축산업 등록제가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비췄다.


앞으로 특정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뿐만 아니라,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등록농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 질병발생 해당 지역내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관리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등록 농가별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농림부는 위치추적장치(GPS)를 내년에 도입해 가축질병 예찰과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하고, 차단방역을 전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주요 가축 질병동향 등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록농가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할 지역단위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도 등록농가가 많은 시·군을 선정,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농가별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유통중인 축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장명 및 농가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07년부터 실시예정인 '가축두당 사육시설 면적기준'도 등록정보를 활용, 관리함으로써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농가주·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군에서만 등록농가별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중앙에서도 농가별 등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연간 1회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등록정보의 갱신을 추진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미신고시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등록정보의 타용도 이용 및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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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6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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