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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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6일 향후 5년간 야생동·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 2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됐으며 시·도지사는 이번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서식환경 관리를 통한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강화된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략과제들을 담고 있다.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멸종위기종 지정·복원 등 7대 중점추진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5개 분야별 이행과제를 포함한다.


앞으로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를 알아본다.


우선,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환경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해 야생동·식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간 야생동·식물조사 기능을 분담해 지자체의 야생동·식물 보호역량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기존 포유류·조류중심의 조사에서 어류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복원 종합계획 및 종별 복원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全국토 면적(99,913㎢)의 1.4%(545소, 1,392㎢)에 불과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보호구역 포함)을 2010년까지 2.0%(1,998㎢)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별 보호구역 지정 목표치도 설정토록 하고 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내에 도입돼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외래종 관리도 강화된다. 도입 외래종(510종)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동·식물별 위해성 평가등급(1~4등급)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전위해성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환경위해성평가 조직을 강화하고 평가·심사기준 마련 및 관련 연구도 추진된다. 환경오염 및 동물의 지역간 이동 등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야생동물 질병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된다.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시·도별로 설치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11년까지 16개소)를 야생동물 질병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하여 수렵제도를 개선하고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이 강화된다. 현재의 시·군수렵장 제도를 3∼5개 시·군별로 권역화하고, Tag(포획동물 인증제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상습 밀렵·밀거래자 DB구축 등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도 시행된다.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자생생물 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미기록 생물종 및 고유종 발굴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록된 생물종(약3만종)에 대한 생태특성·분포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한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68권 예상)할 계획이다.


또한, 고유종 또는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생물자원과 표본을 적절히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전국 6개 권역에 생물자원관을 1개소씩 건립해 국가생물자원관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철새,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보호를 위해 국가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협약, CITES협약 등의 국내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일본·호주 등 인접국가와 철새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향후 5년간 약 4,7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외래종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전반적인 서식실태 조사 및 효과적인 보호·관리 기반 조성,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에 NGO 및 국민들의 역할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지주민·민간단체·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민간 야생동·식물보호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시 호계면의 한 동굴에서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 멸종위기 야생동물Ⅰ급, 사진제공 영남일보 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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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6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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