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부동산 신고제도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고제에 대한 단속반이 본격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 합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구성, 이달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내년 1∼2월 중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원·단속반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구성되며 중앙지원·단속반은 건교부(반장 토지관리팀장),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전국 주요 투기지역과 특이거래 지역을 집중관리·점검하고 지방지원·단속반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다. 지자체, 세무관서, 경찰관서 공무원과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직원으로 구성해 신도시건설 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점검하게 된다.
지원·단속반은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이행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의 청취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로 거짓된 내용 등을 신고해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거나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과 부동산투기자로 분류된 자와 빈번 거래자의 신고 및 원거리 거래, 대규모 거래 등 특이 거래, 신고된 부동산 거래금액 또는 D/B상의 적정 금액을 유출 시키는 공무원 적발 등을 집중 단속·관리한다.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법정 최고의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 및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건교부(토지관리팀), 시·도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실거래가 위반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주요 점검사항>
※ 2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부과 가능.(조세범 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