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불합리한 영향평가 폐지 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줄 전망이다.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제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통합 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4대 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영향을 조사·분석해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과다한 비용, 협의절차지연,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비용이 연간 5조원(전경련 추산) 등 문제점이 지속 지적돼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환경 DB자료를 활용해 평가서 작성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보완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협의과정에서 발생했던 2∼3차례의 반복적 평가서 보완요구에 따른 협의기간 지연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재평가 요구 등 논란이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택지, 도로, 골프장 등 사업유형별 평가서 모델을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평가기관이 개발사업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대행기관 선정방법 개선, 부실 평가업체에 대한 벌점제 도입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중 교통, 문화재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사전환경성검토시에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항목을 정해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는 실효성이 적거나 검토대상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폐지하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대형 개발사업과 시설물 건축시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는 개발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지역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이 홍수·토사·사면안정에 대한 방재대책기준, 우수유출저감기준을 제정해 사업자가 설계시 반영하도록 했다. 수도권지역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인구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평가항목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 오는 '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