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건설교통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가구 주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기준으로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을 마련해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을 개발·보급하게 된 배경으로 먼저 집안내 고령자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노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구조와 시설물에 원인이 있다는 연구결과(98' 한국소비자보호원 실태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고령자 1인 또는 부부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자가구의 자립생활 증진과 주거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04.12∼'05.10)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기준의 주요내용은, 면접조사와 실측조사에서 밝혀진 노인의 신체적 특성, 주생활 및 주택특성, 개조요구 분석결과에 따라 노인주거생활의 안전성을 고려한 21개 항목의 기초기준과 노인주거의 자립성을 고려한 유도기준 17개 항목 등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요항목은 단차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욕조 및 세면대 주변 안전손잡이 설치, 목욕용 의자설치 등이다.
또한, 시·군·구에 주택개조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독려하고,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주거복지평가에 이를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개조기준과 관련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주택개조 전문업체 육성 및 주택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년소녀가정, 도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시행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 주거복지 수요계층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필요한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在家)복지서비스(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