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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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현재 경상북도 등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충청북도 등 19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가 기구·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이 대폭 확대되는 제도.


행자부는 금년에 경상북도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데 이어 12월 19일 충청북도, 전주시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내년 1월1일부터 총 1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단계 시범지역은 경북·제주도, 부천·김포·정읍·창원시, 홍성·장성군, 강남·광산구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에 2단계 시범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주시, 목포시, 김천시, 진해시, 울주군, 인제군, 해운대구 등 9개 지역으로서 1단계 시범지역 선정때와 마찬가지로 인구, 면적,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이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돼 자치단체가 행자부장관이 산정·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게 된다.


자율권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등 조직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범위가 확대된다.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의무화해 지역주민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이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중 조직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 23일 19개 시범지역 부단체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갖고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효율적인 조직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등 '07년 전면시행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시범지역으로서 모범적 조직운영을 당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조직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총액인건비제가 궁극적으로는 지방행정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역에는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액인건비제가 오는 '07년부터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로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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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5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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