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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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신기술을 비롯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건교부 등 5개 부처가 주관하는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통폐합된다.


정부는 그간 NT, EM, EEC(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의 신기술 인증을 5개 부처에서 운영했다. 기존 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해 인증해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 중복문제가 발생해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개 신기술 인증을 통합해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표원이 발표한 운영안에 따르면 신제품(NEP)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으로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 및 실용화 이전의 시제품 기술을 총칭한다.


신제품 인증의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신청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NEP인증으로 연계돼 잔존유효기간을 인정받는다.


기푱원 관계자는 "기존의 인증은 폐지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 및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 정비해 시행한다"며 "기술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의 인증 가운데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인증은 성격별로 분류해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으로 연계하고,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을 신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신제품 인증을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개발제품이 신제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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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5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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