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 기자
김천시는 11일 이달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쓰레기종량제 의식이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시민 기초생활 질서 확립과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특별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계도·홍보를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및 특히 쓰레기 배출요일과 배출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 위반 정도가 중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일을 준수해 깨끗하고 쾌적한 김천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