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기준 개정해 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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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기준이 개정돼 농약 관리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그간 347종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운영했으나 24종 농약을 새로 고시, 총 371종으로 확대해 6월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4종, EU 158종, 미국 520종의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금번 농약잔류기준 개정은 그간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으로 새로 등록됐거나 농산물이 추가된 요인으로 에타복삼 등 85종 농약에 대해 203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및 개정해 지난 8일자로 고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신규농약인 에타복삼, 노발루론 등 24종농약, 103개 기준 ▲기존농약인 폴펫, 메타락실 등 61종 농약, 100개 기준 ▲새로 고시하는 24종 농약에 대한 시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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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1 1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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