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최장 9개월 납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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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폭설 피해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책이 발표됐다.


국세청은 12월 이후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압류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피해비율에 따라 미납액 및 향후 과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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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3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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