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수도권 공기질 개선 위한 규제강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권고기준 시행
  • 기사등록 2005-12-23 15:41:29
기사수정

내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복사기·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의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된다.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해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 시행된다.


<대기보전분야>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를 실시해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성 평가한 뒤 결과(최고등급: ★★★★★, 최저등급: ★)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소비자가 친환경적 연료인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 등에서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해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에서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작전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했다.


※ 주거지역(주간) 70dB→65dB, 기타지역(주간) 75dB→70dB 등


이와 함께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했다.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건설업체도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7종의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고할 의무만 있어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의 오염 원인물질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상하수도 분야>


오염토양을 정화한 경우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해 부실정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정화지연에 따르는 오염확산을 막도록 했다.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내리고, '기타샘물(주류·청량음료 등 제조원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38원에서 약 69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과 수질개선부담금 액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지하수 자원 보전에 보다 기여하게 된다.


<폐기물분야>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예: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발생기관에 교도소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자신의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이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대상품목이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 3개 품목까지 확대된다. 이들 품목 생산자는 앞으로 자신의 판매량중 약 12%를 의무적으로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12-23 15:41:2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