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새해부터는 공무원 특별휴가를 조정하고 연가일수가 축소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 중 본인결혼(7일), 배우자 출산(3일)만 현행유지 하고, 부모사망(7→5일),조부모사망(5→2일), 자녀·자녀의배우자사망(3→2일)은 일수를 축소 조정해 존치한다.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출산휴가(90일), 재해구호휴가(5일이내), 임신검진 관련 보건휴가(1일)만 현행 유지하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의 무급화 및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02-2100 - 3314)
공무원 연가일수3∼21일(△1∼2일)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3년 기준으로 1∼2일 축소 조정된다. 또,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및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1월 공직자 재산정기변동 신고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재산등록프로그램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개발·보급됨으로써 그동안 디스켓으로 주고받던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1월에는 정부의 공개자(1급 이상)를 대상으로 시험 실시하고 7월부터는 전 재산신고대상자를 상대로 확대 적용된다.(공직윤리팀 ☎ 2100-3351)
공직자 재산신고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내년부터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사전에 금융 및 부동산 재산정보를 조회해 제공해줌으로써 공직자들이 연초 바쁜 시기에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증빙서류를 발급받던 수고를 덜게 된다. 등록재산 심사시 의혹이 있을 때는 심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후에 제출하면 된다.
재무제표형 총괄서식 도입
재무제표형 총괄서식아 도입돼 공직자 재산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년 변동액만 신고하던 것을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 공개토록 했다. 한눈에 재산총액과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직자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통제가 용이해진다.
취업제한제도 개선(행자부 공직윤리팀 ☎02- 2100-3352)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임의취업이 가능했고,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만으로 취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임의취업이 금지되고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재정정책팀 ☎ 2100-4117)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계약관련 규정은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시행(재정정책팀 ☎ 2100-4115)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 및 존치가 제한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기금의 일몰제(5년)를 도입해 사업목적을 달성한 경우, 운용이 미진한 기금 등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해 성과분석도 실시한다. 기금에 대해 존치필요성, 기금사업 성과 및 자산운용 성과 등 성과분석을 실시해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주민통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변경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
지역주민들이 주요사업 개정·시행(국회 상정중, 지방세제팀 ☎ 2100-3920)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된다.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해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인상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17년까지)한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개선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년 7월부터 시행)해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에 지역개발세가 과세된다.
원전 피해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수요 대처 및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 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과세(0.5원/kwh)한다.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 개선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간 주택 거래세 부담 완화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P씩 각각 인하해 적용한다.
※ 취득세는 2%→1.5%(▲0.5), 등록세는 1.5%→1%(▲0.5)를 각각 적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지적팀 ☎ 2100-3884, 3899, 3900)
내년부터 '07년 12월31일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된다.
대상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적용지역은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다.
토지소재지의 동·리에 있는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을 받고 시·군·구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등기하면 된다.
이 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 그동안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주민소송제도 시행(자치제도팀 ☎ 2100-3755)
내년 1월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소송대상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다.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 제기가 불가하다.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 하했다.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1유형),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2유형),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3유형),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4유형)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주민소송제도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자치제도팀 ☎ 2100-3762)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직으로 변경된다.
금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에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이와 별도로 여비는 출장 시에 지급)받게 된다. 유급수준은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수준을 매년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한다.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이내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매월 150만원이내, 시·군·구의원은 110만원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결정한다.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별표7, 별표8의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결정한다.
지자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해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위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연임이 불가하다.(시행령 개정 중이므로 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실시(지방공무원제도팀 ☎ 2100-3785)
경상북도 등 1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2단계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게 된다.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5급 승진제도 개선(지방공무원제도팀 ☎ 2100-3783)
지방사무관 승진임용방법 선택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시험승진, 심사승진, 시험·심사병행승진 등 승진임용방법을 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시험·심사 병행승진의 경우에도 그 비율(현행 각 5할)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지방공무원제도팀 ☎ 2100-3784)
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역량이 강화된다.
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책임관(CLO)을 지정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예산확보 등 교육훈련에 대한 총괄책임이 부여된다. 매년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교육훈련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3%이상)을 설정·권고하게 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역량, 교육수요 등을 고려해 자치인력개발원의 지방 5급이상 공무원교육훈련 독점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교육훈련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중장기적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하게 된다.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계를 위한 개인별 경력개발계획(CDP)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자기개발계획을 수립·실천하게 된다.
교육훈련프로그램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당해 계급에서 연평균 100시간이상 이수시 승진을 허용하는 등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이수 의무시간제'가 도입된다.
시·도 국장급, 시도 과장급을 대상으로 기존의 장기교육과정 외에 단기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해 고위직의 교육기회가 확대된다. 5급 심사승진자 교육을 기존 4주에서 8주로 장기 이수의무화한다.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의 개방형 직위화 추진 및 교육기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교수제가 도입된다. 교육훈련관련 정보교류 및 집적을 위해 민관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혁신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이밖에 자치인력개발원의 명칭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하고, 혁신지원기능을 전담할 '혁신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