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강남구청(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이 서울특별시장(대리인 고승덕)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 합의부(조해현 판사)는 22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96년 이후 시설소재지 자치구만 단독 사용함에 따라 가동율이 20%에 머물러 연간 100억원의 운영적자를 감수하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톤당 16,320원)에 준해 받아 왔었다.
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여유용량을 이웃자치구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5월, 폐촉조례(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반입수수료를 소각원가로 변경한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조례를 개정중이던 지난 '03년 12월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조례개정의 부적당하다고 주장해 '04년 9월 기각됐다. 또, 조례개정 이후인 지난해 12월 재차 폐기물반입수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지원방안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진솔한 대화를 계속해 가까운 시일내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9월12일,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추진을위한협약서'(사진)를 체결한 바 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하기 위해 타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서울시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금조례' 개정안도 이달 13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