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자금중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한다.
인천시는 '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환경관리공단의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시점부터 융자 5억원 한도내서 (변동금리로 연평균 3.68% 이자율) 10년간 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업장중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설치 및 측정기기 설치 사업자다.
인천시는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키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5억원의 예산(융자금 135억원의 이자보조금액)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