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울산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가 '06년 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939개소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조례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기타 울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터미널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소, 차고지는 율리공영차고지 등 325개소, 노상주차장은 울산시청 뒤 노상주차장 등 572개소, 자동차전용극장은 문수자동차전용극장 등 2개소를 각각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했다. 또, 울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장소를 보면 중구는 성남동 둔치 공영주차장, 복산동 공영주차장, 울산종합운동장, 삼성홈플러스울산점, 월마트코리아 중앙점 등 5개소가 지정됐다.
남구는 시청주차장, 울산체육공원부설주차장, 태화강변로공영주차장, 울산대공원, 현대백화점울산점, 롯데마트울산점 등 20개소, 동구는 동구청, 대왕암로주차장, 대학길제1주차장, 현대백화점 동구점 등 4개소가 지정됐다.
이밖에 북구는 북구청, 울산공항, 까르푸울산점, 메가마트울산점,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등 5개소, 울주군은 언양강변주차장, 메가마트언양점, 대운산제1주차장 등 3개소가 지정됐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량, 냉동차량 등 특수 차량과, 대기온도가 27℃ 이상, 5℃ 미만의 기후조건일 경우에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