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폐기 민간전문가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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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각 처리과에서 폐기('03년도 이전 생산) 요청한 기록물 가운데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기록물을 과기부 홈페이지에 2주간 공개한 후에 이견이 없으면 폐기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22일 회의실에서 기록관리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05년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3,747권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2,896권의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회는 박영일(朴永逸)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으로 명지대학교 김익한 교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설문원 학술연구처장, 친일반민족특위 곽건홍 과장 등 3인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과기부는 올해 9월, 기록물폐기 업무를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위해 폐기실명제, 폐기삼심제, 폐기예고제를 도입하고 심의에 민간위원 50%를 위촉·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기록물폐기심의회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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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23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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