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측정분석기관정도관리의방법등에관한규정'을 12일 전면 개정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 정확성을 검토하는 정도관리 대상을 종전의 기술인력에서 기술인력·시설·장비·실험실 운영 및 자료검증으로 확대됐다고 과학원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그간 기술인력의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만으로 측정분석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던 것을 개선하고자 금년 7월 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과학원은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정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정도관리 심의회,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위촉과 정도관리 우수 기관의 정도관리 검증서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개정 고시에 따라 정도관리가 정착되면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