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사진)은 22일 '시대착오적인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담당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성명에서 "담당 재판부의 판결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대규모 간척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다기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정부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근거로 삼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등 '하더라도'식의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어 "재판부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농림부 연구보고서의 결론도 눈감고 있는 등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가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에 대화를 제안한 것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국회 차원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